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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26 2013고정65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03:00경 피해자 B이 영업을 마친 후 귀가하고 없는 사이에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수유역 C 출구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노점상 규격 박스로 들어오는 전기선을 절단하고, 위 박스를 다른 곳으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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