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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04 2014고정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4. 02: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5경 위 강북구 수유동 291-74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4. 02:25경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강북구 수유동 291-74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빨래골 방면에서부터 우이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국립재활원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124CC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신호주기표

1. 각 수사보고

1. 사고차량 사진 및 현장사진, 사고당시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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