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 내 명의의 법인이 2개 있는데, 그 중 1개를 네 명의로 변경하고,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팔면 돈을 벌 수 있다” 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그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을 대표자로 등재한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한 후, 2015. 1. 19.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B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 5. 27. 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224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 통 장 등을 보내라 ”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5. 5. 27. 경 위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택배기사를 통하여 ‘ 주식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 G)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통장 양수 업자( 일명, ‘H’, 이하 일명 ‘H’ 이라 함 )에게 배송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일명 ‘H ’으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5. 5. 27. 경부터 2015. 10. 1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32개 계좌에 대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2. 경 서울 관악구 F 건물 224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 돈을 벌 수 있게 해 줄 테니, 법인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와라 ”라고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판매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C은 그 제의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을 대표자로 등재한 법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