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과 C의 접근 매체 양도 알선
가. 피고인은 2015. 10. 경 C으로부터 “ 통장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듣고, B으로부터 “ 통장을 살 사람을 소개해 달라” 는 말을 듣게 되자, C과 B에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서로 연락하게 하였다.
이후 B은 2015. 10. 중순 18:00 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기사를 이용하여 C에게 주식회사 멀티 커브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3550038709613)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배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1. 17: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 건물 앞 도로에서 B으로부터 주식회사 멀티 커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79710100060808)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받고, 2016. 1. 21. 19:00 경 위 통장 등을 C에게 전달하였다.
2. B과 E의 접근 매체 양도 알선 피고인은 2015. 10. 경 E로부터 “ 통장이 필요하다” 라는 말을 듣고, B으로부터 “ 통장을 살 사람을 소개해 달라” 는 말을 듣게 되자, E에게 B을 소개하여 주었다.
이후 B은 2015. 10. 15. 15:00 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주식회사 멀티 커브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1005602781198, 1005502821125)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접근 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4호, 제 6조 제 3 항 제 5호,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