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분리 전 공동 피고인 B, C, D( 이하 피고인과 합쳐 피고인 등이라 한다) 과 공모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성남 시청 부근 커피숍에서 법인을 인수하여 자동차 외형 복원 업체( 일명 ‘ 덴트 업’ )를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2015. 6. 초순경 E으로부터 ‘ 주식회사 F’를 인수한 후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D을 감사로 각 등기하였다.
이후, 피고인 등은 ‘ 주식회사 F’ 명의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은 C, 피고인, D에게 “ 법인 대출이 되지 않는다”, “ 법인 명의의 통장을 토토 사이트로 사용되는 곳에 판매하자”, “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팔면 장당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제안하고 C, 피고인, D은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 등은 ‘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B은 2015. 6.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로 “ 통 장 팔 데가 있으니, 만들어 놓아 라 ”라고 지시하고, C는 피고인에게 전화로 “ 주식회사 F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B에게 갖다 줘 라 ”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6. 30. 20: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주식회사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들( 계좌번호 G, H)에 대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건네주고, 2015. 7. 7. 13:00 경 인천 남동구 I 101호에 있는 C의 집에서 B에게 ‘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J)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OTP 카드를 교부하였다.
이어서 B은 2015. 7. 초순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K에 있는 L 당구장에서 위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M에게 교부하고 M으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