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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3가합517131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94,8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내외에서 온열마사지기 등의 의료기기를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7.경 피고의 기술연구소 부소장으로 입사하여 2010. 9.경부터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11.경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년 초순경부터 피고의 기존 온열마사지기인 ‘C’ 제품(이하 ‘C 제품’이라 한다)을 기본으로 하여 척추스캐닝 기능, 마사지 패턴 설정 기능, 마사지 강도 조절 기능, 보조매트 슬라이딩 기능 등이 추가된 'D' 제품(이하 ‘D 제품’이라 한다)의 개발에 착수하여 2011. 7. 12.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아 2011년 하순경부터 D 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는 D 제품에 실시된 발명에 관하여 2011. 4.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2건의 특허발명(이하 아래 표에 기재된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발명’ 내지 ‘이 사건 제12 발명’이라 하고,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발명’이라 한다)을 출원하여, 그 중 이 사건 제1 내지 10 발명에 대한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각 발명의 요지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명칭 출원번호 (출원일) 등록번호 (등록일) 발명의 명칭 발명자 제1 발명 E (F) G (H) I 원고, J, K, L, M 제2 발명 N (O) P (Q) R S, K 제3 발명 T (U) V (W) X 원고, Y 제4 발명 Z (U) AA (AB) AC Y 제5 발명 AD (AE) AF (AG) AH 원고, J, K, AI, AJ 제6 발명 AK (AL) AM (H) AN 원고, J, K, AI, AJ 제7 발명 AO (AL) AP (H) AN 원고, J, K, AI, AJ 제8 발명 AQ (AL) AR (H) AS 원고, J, K, AI, AJ 제9 발명 AT (AL) AU (AV) AH 원고, J, K, AI, AJ 제10 발명 AW (AX) AY (AZ) AN 원고, J, K, AI, AJ 제11 발명 BA (BB) 미등록 BC 원고, BD, BE, BF 제12 발명 BG (BH) 미등록 BI 원고, BE, BJ, BF

라. 이 사건 각 발명 중 이 사건 제1, 2, 5, 9 발명은 사용자의 척추 길이 및 굴곡도를 측정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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