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8.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 C(16세)을 발로 차면서 깨웠다.
이에 아들 C이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에게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부엌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 D(피고인의 처)와 C이 방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위 식칼로 방문을 찍으면서 “문을 안 열면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 반성 등)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1. 31. 01:00경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D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가고 있던 중, 같은 차에 타고 있던 아들 C이 피고인의 잔소리에 반항하며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소재 F주유소 부근에서 내려버리자,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고,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3. 5. 31. 0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과 별거 상태에 있는 처인 피해자 D가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것에 화가 나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공기총으로 쏘아 죽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