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7. 경과 2017. 3. 20. 경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메신저 QQ의 ‘C’ 과 위쳇의 ‘D’ 의 지시를 받고 택배 물건을 받아 불상의 중국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택배 물건을 받아가 던 중국인이 중국으로 들어가 현금인출을 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위 ‘C’ 은 2017. 3. 20. 자 정경 피고인에게 택배 박스 안에 들어 있는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C’ 과 위 ‘D’ 의 지시를 받고, 2017. 3. 21. 11:00 경 서울 중구 퇴계로 24길 2-5에 있는 명동 역 1번 출구에서, 택배기사가 전달하는 노란색 봉투 1개와 택배 박스 4개를 수령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E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 장,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I) 와 IBK 기업은행 계좌 (J)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K, L) 2 장, M 명의의 KB 국민은행 계좌 (N)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O) 1 장, P 명의의 우체국 계좌 (Q) 와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R) 1 장, S 명의의 불상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카드번호 T, U) 2 장을 각각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과 위 ‘D’ 와 공모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각 문자 메시지 캡 처 화면, 택배 박스 사진, 피해 금원 이체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A과 QQ 아이디 C, 위 챗 아이디 D 와의 대화 내용 캡 처 및 번역), 2017. 3. 21. QQ 아이디 ‘C’, 위 챗 아이디 ‘D’ 와의 대화 내용, 통역인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