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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21 2013고정8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22:00경 강원 홍천군 B빌라 앞 노상 개사육장에서 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개가 사육장 밖으로 뛰쳐나가 사람을 무는 등의 위험에 대비하고 이를 미리 막아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자신이 키우던 개가 사육장의 철조망과 흙바닥 사이의 벌어진 구멍과, 철조망과 지붕 사이의 벌어진 구멍으로 뛰쳐나가 근처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C(11세, 남)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얼굴부위를 물어뜯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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