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4 2013고정584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소지에서 개를 키우며 거주한다.
피고인은 당연히 개 주인으로서 자신이 기르는 개가 줄을 풀고 지나가는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를 묶어 놓은 줄에 이상은 없는지, 개를 묶은 줄이 풀리지 않도록 수시로 관리를 하거나 대문을 닫아 놓는 등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2013. 5. 20. 8:00경 하동군 C 대문 옆에 묶어 둔 자신이 키우는 개의 쇠줄이 끊어져 산책을 하던 피해자 D(여, 52세)의 오른쪽 발목을 물어 그녀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입원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