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에게 2019. 4. 10.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C, D는 2016. 2. 23.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피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내이사 등기가 각 마쳐졌고, 선정자 E은 2016. 8. 17. 피고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여 2016. 8. 18. 피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사외이사 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선정자 C, D는 피고의 사내이사에서, 선정자 E은 피고의 사외이사에서 각 사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9. 4. 1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판단
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9조 제1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로서의 위임계약이 2019. 4. 10.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선정자 C, D에게 2019. 4. 10.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내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선정자 E에게 2019. 4. 10. 사임을 원인으로 한 사외이사 사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실질적 사주(社主)로서 대표이사 F과 사내이사 G의 사임을 먼저 처리한 후 법인의 해산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임 의사표시와는 무관하고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의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 사임등기절차 이행을 거절할 사유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