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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나71915
중개수수료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B은 2017년경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F건물, G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도중개를 의뢰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의 매수중개를 의뢰하였다.

다. 피고 C은 2017. 3. 14. 피고 C 측 공인중개사 H(상호: I 공인중개사사무소)과 피고 B 측 공인중개사 J(상호: K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73,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5. 4.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은 2017. 5. 4. 공인중개사 J에게 중개수수료 1,092,000원을, 피고 C은 2017. 5. 9. 공인중개사 H에게 중개수수료 5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상당한 노력을 하여 매매대금 274,000,000원인 매매가 사실상 성립되었음에도 오로지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거의 성사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서 각 1,096,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중개를 의뢰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외에도 다른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도 그 중개를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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