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은 원고에게 1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2015. 1.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 1)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 대구 수성구 F에서 ‘G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였다. 피고 B는 2012년 5월경 피고 C에게 자신의 공인중개사 명의로 중개 업무를 하도록 허락하였고, 피고 B는 피고 C의 명의로 중개 업무를 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은 피고 B, C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3. 8. 2. 대구지방법원 2013고약10882호로 피고 B에게 벌금 300만 원, 피고 C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보상한도 1억 원인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E과 H 사이의 임대차계약 1) 피고 E(개명전 I)은 2012. 4. 28. 처인 피고 D의 명의로 H로부터 대구 수성구 J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1층을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4. 4.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 E은 2012. 5. 3. 피고 D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후배인 K에게 위 1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게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계약 1) 원고는 ‘M’을 개업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하던 중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소개받았다. 원고는 2012. 11. 27. 피고 C의 중개로 피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 및 비품일체를 5,100만 원에 양수하였다(당시 체결된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양도계약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