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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08 2014고단9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A 정형외과 의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고, D은 위 ‘A 정형외과 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년 봄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에서 실제 진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수급자를 입원 진료한 바 없음에도 위 병원 직원들 및 그 가족들, 기존 수진자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이들에게 입원진료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위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부풀려 청구할 것을 D에게 지시하고, D은 이에 따라 요양급여제공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0. 4. 8. 사실은 E이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내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하여 15,658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11.경까지 위와 같이 진료일수, 인원수 등을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2,607회에 걸쳐 합계 32,908,724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양기관별 행정처분내역

1. 고발장

1.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거짓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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