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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4 2012고단48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부터 현재까지 충남 연기군 C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 및 C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환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해서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접수를 하고 진료차트를 작성한 다음 수납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8. 위 C한의원에서 환자 D을 치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차트를 작성한 후 수납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9. 11. 14.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6,5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 위 D 등 허위 환자 53명의 이름으로 요양급여를 총 4,067회에 걸쳐 허위 청구하여 합계 돈 65,790,20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획적,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편취 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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