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2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경부터 서울 용산구 C 301호에서 ‘D’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 11. 1. 위 D에서 환자 E에게 비급여대상 약재인 환으로 된 사상체질 개선제를 투약하였음에도 2008. 12. 1.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마치 급여대상 약재인 오적산을 투약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약료 명목의 요양급여비 2,864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2009.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비급여대상 약재를 처방하였음에도 급여대상 약재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요양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침술 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침술료 등에 대하여 요양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모두 5,309회에 걸쳐 합계 23,355,856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F에 대한 사실확인서

1. 진료기록부 사본, 각 수진자 명단, 요양급여비용명세서, 한약재구입현황, CD(건상보험/의료급여 부당명단, 청구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 그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 역시 많아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