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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14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기숙사 앞 국도 변 갓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고생들이 볼 수 있도록 성기를 꺼내

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4. 12. 공연 음란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 받고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판결 외에도 공연 음란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공연 음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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