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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6 2019누68451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1, 2를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5쪽 1행의 “위법하다” 오른쪽에 “(한편 원고는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20. 10. 19.자 준비서면을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절차적 위법 주장을 철회하였다)”를 추가한다.

7쪽 아래에서 10행의 “구입한 의약품량”을 “구입한 의약품량 및 재고량”으로, 같은 행의 “구입량보다”를 “구입량(이 사건 현지조사 대상기간 이전에 구입한 재고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로 각 고친다.

8쪽 11행의 “20의”를 “20, 갑 제23, 25호증의”로 고친다.

9쪽 아래에서 4행의 “가능한 점”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기 전인 2012. 9.경 피고에게 위 장부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경 원고와 거래하던 다른 업체도 수기로 작성한 장부를 통해 원고와의 거래를 관리하고 있었던 점 】 9쪽 아래에서 3행의 “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구입량과 청구량을 비교하여 ‘대체조제한 의약품’ 또는 ‘직접 구입하지 않은 의약품’을 인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타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현지조사 대상기간(2009. 5. ~ 2012. 4.) 동안의 구입량뿐만 아니라 2009. 5. 당시의 재고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 13쪽 1~2행의 “위법하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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