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광진구 E, 171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이사인 G에게 “나는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중국 총판이다. 주식회사 D가 중국에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판매 내지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속칭 ‘밴드’로 선정되게 해주겠다. 이를 위해 밴드선정 및 물품판매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총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밴드로 선정하여 중국에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등 밴드 선정을 위한 계약보증금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 내지 중개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밴드선정을 위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16. 1. 5. 1,000만 원, 2016. 1. 7. 4,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재단법인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18.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재단법인 I 과장인 J에게 "내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중국 총판이다.
화장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