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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6.18 2015고정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1.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주은행 쪽에서 노동청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렸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의 반대방향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E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 G(4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목포시 상동에 있는 윙스라이브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충격부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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