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C가 하도급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과 약속어음의 배서란을 위조한 바 없음에도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5. 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고소장에 작성할 내용을 불러주어 F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는 고소인 (주) 그린푸드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과 G 사이에 체결되는 공사하도급계약서에 고소인을 피고소인의 연대보증인으로 보이도록 고소인의 사업자 명판을 날인하여 위 하도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또한 C는 고소인의 허락 없이 고소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고소인의 명판을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배서인으로 등재시켜 유가증권인 위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라고 기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2. 5. 10. 11:00경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당일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위 H로부터 고소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고소장과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 I의 일부 진술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