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2.20 2018가합101116
계약해제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8. 16. 체결된 경남 의령군 C 외 1필지 지상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확인의 이익 원고는 시공사를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주문 제1항 기재 도급계약 해제의 확인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