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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2 2016가단6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의령군 T 전 740㎡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02. 2.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2. 22. U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U은 2003. 11. 5. 사망하였고, 이에 피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과 같이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가. 피고 O를 제외한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O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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