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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인천 남구 D 2층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 80,000,000원을 투자하고 C은 위 업소에 상주하면서 손님과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B은 위 업소의 영업전반에 관여한 다음 위 업소의 영업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2012. 2. 10.경부터 2012. 3. 15.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있는 밀실 10개, 직원휴게실 1개, CCTV 4대 및 비밀통로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인 F, G, H 등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20,000원 내지 15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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