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서울 광진구 D 3층에 있는 E에서, F이 임차한 밀실 6개(일부 밀실에는 샤워실 구비됨),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콘돔 등을 준비하고 인근에 전단지를 뿌리는 방법 등으로 위 업소를 홍보하는 등 운영하고, 2013. 11. 13. 18: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소에 손님이 오면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객실로 안내해 주었다.
위 객실에서는 G, H, I 등 여자종업원들이 손이나 입으로 위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위 업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J, G, K,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내용 기록지 사본, 영업장부 사본
1. 매출전표, 홍보전단지
1. 단속현장(업소) 촬영사진
1. 영업장부 촬영사진
1. 이륜자동차(전단지 배포시 이용) 사용신고필증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