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경기도 구리시 C에서 ‘D’을 운영하면서, 온라인상으로는 ‘E’라는 상호로 자동차 타이어, 휠을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판매점에서 휠 등을 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5. 6.경 경기도 구리시 C에서 중국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상표권자 Daimler AG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89132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304점을 수입한 후 그때부터 2016. 6. 8.경까지 성명불상자들에게 97점(정품 시가 합계 242,500,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위조 상표 부착 물품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6. 8.경 경기도 구리시 F에 있는 창고에서, 상표권자 Daimler AG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제789132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207점을 보관하던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들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휠 등 총 248점(정품 시가 합계 521,930,2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B)
1. 수사보고(위조상품 판매점 현장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국내반입을 위하여 스티커형 상표부착에 대하여), 수입 휠 인보이스, 단속현장사진, 위조상품판매 등 휴대폰 사진, 네이버 중고나라 판매사이트 사진, 수사보고(정품가액 및 상표등록원부에 대하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