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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11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 인터넷 다음 카페 ‘B’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27.경 춘천시 C건물 203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카페를 통해 상품을 주문한 D에게 상표권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 POLE(등록번호 제0659869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장을 2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4회에 걸쳐 위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831점(실 판매가격 합계 38,883,000원, 정품 판매가격 합계 78,295,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상표권자 ‘제일모직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BEAN POLE(등록번호 제0659869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21장, 셔츠 5장, 가디건 9벌, 바지 6벌, 코트 2벌, 원피스 9벌, 점퍼 5벌과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의 등록상표인 ‘THE NORTH FACE(등록번호 제0752663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바람막이 5벌(위조상표가 부착된 의류 합계 62점, 정품 판매가격 합계 5,690,000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제일모직주식회사 및 가부시키가이샤골드윈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압수목록

1. 수사보고(B카페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캡처한 자료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CJ 대한통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및 배송자료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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