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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7.03 2014고단42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1. 17: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이용원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65세)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 17:05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덕계로 산청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황금당 도로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상태로 사륜오토바이(일명 : 사발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8.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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