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25 2019고정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4륜 ATV 원동기장치자전거 이 사건 ATV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5호의 이륜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가.
목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이 125cc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록상 분명하지는 않다.
공소장의 적용법조(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신문내용, 차량사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일명 “사발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참조조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