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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6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7. 23:15 경 하남시 춘궁동에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세곡 삼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Ⅲ 플러스 냉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사정으로 상사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이어서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 인은 이후 위 회사를 퇴사하고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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