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11:1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사임 당로 8길 4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같은 길 10 앞 도로까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 항,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 마지막으로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