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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16:43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 동화 면세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 공로 119 소재 ‘ 서울 프 라자’ 호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동종 처벌 전력이 3회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음주 수치가 0.245%에 이를 정도의 만취상태로 또다시 운전을 하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마지막으로 믿어 보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음주 수치 및 주행거리,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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