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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2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16. 2. 7.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8. 18.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8. 17:2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관악구 보라 모래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 스타 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9. 20.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17:40 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4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나, 이미 동종 처벌 전력이 실형 포함 수 회에 이르고 그 마지막 범행의 형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는 바, 이러한 사정은 현행 법규를 가벼이 여기는 피고인의 태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어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직업상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종 전력이 수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어 앞으로도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앞으로 아들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더 이상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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