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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과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5.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사우동사거리 방면에서 사농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이륜자동차의 후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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