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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68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6893』-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8. 5. 21. 13: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20세)의 집에 찾아와 욕설을 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피고인 B, F을 대동하고 위 집에 다시 찾아와, 피고인 A은 F과 함께 피해자의 팔과 멱살을 잡고 현관 계단 밑으로 끌고 내려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휴대하고 있던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우측 후두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9고단2007』- 피고인 B

가. G 택시 및 택시열쇠 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07:55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휴게실에서 그곳 책상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차량 열쇠를 꺼내어 간 후, 이를 이용해 인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합자회사 소유인 G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시동을 걸어 1시간 가량 운전한 다음, 위 I 사무실로부터 약 6.36km 거리에 있는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병원 택시승강장에 이를 방치하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위 택시 및 택시열쇠를 절취하였다.

나. L 택시열쇠 절도 피고인은 2019. 4. 13. 21:2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N’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합자회사 N 소유인 L 쏘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 안으로 들어가 열쇠함에 꽂혀있던 택시열쇠를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위 택시열쇠를 절취하였다.

다. O 택시 절도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같은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합자회사 N 소유인 O 쏘나타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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