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1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7. 9.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05:25경 성남시 수정구 B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3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0. 1. 27.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 27. 01:58경 성남시 수정구 E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영업용 택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약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02:45경 성남시 수정구 H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약 2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인 L 혼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약 3만 5천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 27. 03:06경 성남시 수정구 M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인 O 크레도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P 소유인 Q 무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C,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