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22. 22:1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공업사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네비게이션, 하이패스, 안경, 담배 5갑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3. 21:0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택시에서 그 곳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5. 01: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공업사 숙직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G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머리 위에 놓여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846】 피고인은 2014. 3. 31. 19:45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주)I교통 차고지에 이르러 택시를 훔칠 목적으로 위 차고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J NF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892】 피고인은 2014. 3. 19. 19:2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택시 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관리의 N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택시기사 O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압수품사진 【2014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