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C가 2016. 2. 말경 피해자 D( 여, 54세) 가 운영하는 ‘E 어린이집 ’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해고되자, 위 C와 함께 2016. 5. 31.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서부 지청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근로 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대구 달서구 화 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서부 지청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 부 당해고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 일처리에 최장 9개월이 걸리는데 C의 9개월치 월급이 1,800만 원이 되고 그 외 수당까지 더 하면 돈을 내야 할 게 더 나올 거다.
”라고 말하고, 2016. 6. 18. 경 서울 관악구 F 인근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 보조 금도 시원하게 해 먹었고, 어린이집 개ㆍ보수하면서 리베이트 받은 거, 하이 마트에서 어린이집 물건 사면서 돈 부쳐 먹은 것도 알고 있다.
내가 노무 쪽 일을 10년 했는데, 나를 띄엄띄엄 봤다.
남편이 공무원인 거 다 아는데 남편 모가지 날려 버리겠다.
내가 C한테 시켜서 원 장님 껍데기 벗길 생각으로 사직서 절대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서 사직서 제출한 적도 없는데 노동청에 제출된 사직서는 뭐냐.
사문서 위조로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고, 2016. 6. 22. 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E 어린이집 ’에서 피해자에게 “ 원장님, 어린이집 오래 해 먹었잖아요.
이 바닥에서 30년 동안 했는데 원장님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 바닥에 얼굴도 못 들고 다니도록 하겠다.
원장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질 거다.
노동청에도 신고가 되어 있고, 노동위원회에도 신고가 되어 있다.
내 5촌 아 재가 구청에 근무하는 국장인데, 알아보니까 이게 아주 큰 죄가 된다.
내가 노동위원회에 신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이 꽤 되는데, 그 돈을 원장님이 주면 지금 신고한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