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소속 4 급 서기관 공무원으로서, 1995년 노동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대구지방 노동청,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고용 노동부 노동 정책실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 2 월경부터 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D, 2015년 7 월경부터 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서부 지청 E, 2017년 2 월경부터 는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 F으로 근무하였으며, 2017. 10. 1.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G으로 발령 받아 관할 구역인 부산 H, I, J, K, L 지역의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5. 2.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뇌물 공여자 M는 주식회사 N 소속으로 부산 O 신축공사’ 현장( 이하 ‘O 공사현장’) 의 총괄 현장 소장으로서 전체적인 공정, 안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뇌물 공여자 P 등 11명은 부산, 대구, 경북 지역 건설현장 소장으로서 고용 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각종 지도 점검 및 감독을 받는 사업체 관계자들이다.
피고인이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부산 Q의 관할 구역 내에서 2018. 3. 2. 13:50 경 O 공사현장 작업자 5명이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RT-A 동 외벽공사를 위한 2번 작업 발판 구조물의 인상 작업을 진행하던 중, 56 층 및 57 층 콘크리트 벽체에 매설된 후 작업 발판 구조물과 연결되어 구조물 지지 역할을 하는 앵커의 부실 접합으로 인하여 구조물과 연결된 4개의 앵커의 타이 로드와 클라이밍 콘이 분리되면서 작업 발판 구조물이 약 201 미터 지상으로 추락하였고, 그로 인해 작업 발판 구조물 내에서 유압실린더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하며 작업 발판 구조물 인상 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R, S, T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