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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5 2015고단159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2015. 9. 7. 오후 ~

9. 8. 오전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7. 17:10경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인 ‘알바몬’으로 알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중국모바일메신저 WeChat 닉네임 C, 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를 받은 다음 박스를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는 다른 내용물은 버리고 체크카드만 내가 지정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면 수수료를 주겠다. F 대리점에서 수령한 택배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도 같은 사람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7:23경 E편의점 앞에서 만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G 명의의 신한은행카드, H 명의의 신한은행카드, I 명의의 기업은행카드, J 명의의 KB국민은행카드가 각각 들어있는 택배박스 4개를 받은 다음 박스를 뜯어 그 안에 들어있던 위 4장의 접근매체들의 뒷면에 C이 지시한 대로 검은색 펜으로 카드 명의자들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9. 8. 08:38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F 대리점에서, L이 M에게 발송한 택배 1개, N이 M에게 발송한 택배 1개를 각각 수령한 다음 박스를 뜯어 그 안에 들어있는 불상자 명의의 체크카드 3장과 전날 수령한 위 체크카드 4장, 합계 7장의 체크카드들을 서울 구로구 개봉동 1번 출구 인근의 O 앞에서 만난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하였다.

2. 2015. 9. 8. 오후 ~

9. 9. 오전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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