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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15 2020고단6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4. 14:48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C 소재 D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E고등학교 쪽에서 회전교차로 쪽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여, 67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6경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검사 의견: 금고 10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햇빛으로 인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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