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14:35 경 D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앞 도로를 마포 대교 방면에서 서울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 여, 21세) 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5. 16:43 경 서울 영등포구 63로 10에 있는 카톨릭 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위하여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평생 동안 봉제공장에서 성실히 업무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졸음 운전으로 보행자 신호위반이라는 치명적인 과오를 범한 점,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점, 더구나 의대입학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소중한 딸을 잃은 가족들의 상실감은 쉽게 메워 지기 어려운 점 등의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