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9. 09:25경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앞 교차를 여의도 주민센터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을 잘 지키고 주변을 잘 살펴 보행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을 하며 만연히 진행하다가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75세)를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F병원에서 치료 중 2018. 8. 30.경 경막외 출혈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cd 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3천 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
다만, 향후 사정변경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