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7.09.20 2016가단124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 2014차412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이유

전제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각 지급명령을 받아, 위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사건번호 확정일 인용 금액 2004차1969 2004. 12. 17.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2004차1975 2004. 12. 17. (상동) 2004차1976 2004. 12. 17. (상동) 2004차1977 2004. 12. 17. (상동) 2004차1978 2004. 12. 17.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2004차1979 2004. 12. 17.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피고는 위 각 지급명령의 소멸시효 기간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각 지급명령을 받아, 위 각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지급명령’이라 한다). 사건번호 확정일 관련사건 인용 금액 2014차406 2015. 2. 24. 2004차1969 5,139,080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한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2014차407 2015. 1. 23. 2004차1975 (상동) 2014차408 2015. 1. 23. 2004차1976 (상동) 2014차409 2015. 1. 23. 2004차1977 (상동) 2014차410 2015. 2. 24. 2004차1978 10,141,58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한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2014차411 2015. 1. 23. 2004차1979 11,142,880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한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2014차412 2015. 1. 23. 2004차1979 11,142,880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한 1998.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