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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7 2017가단857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종중에 대한 금전채권 (1) 원고는 소외 C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1. 수원지방법원 안성시법원 2017차387호로 ‘소외 종중은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일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74,600원을 각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7. 8. 21. 확정되었다.

(2) 또한 원고는 소외 종중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8. 수원지방법원 안성시법원 2017차408호로 ‘소외 종중은 원고에게 22,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급명령일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54,800원을 각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7. 8. 31. 확정되었다

(이하 앞서 본 지급명령까지 포괄하여 ‘이 사건 확정된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소외 종중의 피고들에 대한 대물반환예약 및 가등기 경료 피고 A은 소외 종중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6. 28.자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가.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제1가등기‘이라 한다)를,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청구취지 나.

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제2가등기‘이라 한다)를 각 경료하였다.

다.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원고는 2017. 9. 2. 제1, 2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종중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2015. 6. 28.자 대물반환예약이 소외 종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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