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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0 2015나13696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11. 9.까지 피고에게 5,1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5차542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 14. ‘피고는 원고에게 5,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7. 3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8. 17.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원고는 위 지급명령 절차에서 지출한 독촉절차비용 94,580원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에 해당하고(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0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위 지급명령이 2005. 8. 17.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위 확정일로부터 10년 후인 2015. 8. 17. 오후 12시에 만료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및 민법 제159조 참조), 원고가 2015. 8. 17.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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