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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27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917,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6. 3. 22.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2006. 3. 29.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위 대출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6. 10. 17.부터 2008. 4. 24.까지의 이자는 납부하였으나 원금 및 그 이후의 이자는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원리금 23,06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차2458 대여금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4. 4. ‘대출 잔금 및 원고가 납부한 원리금을 합한 296,821,890원 및 그 중 대출 잔금 273,761,890원에 대하여 2009.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148,3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4.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는 가압류채권자로서 2009. 12. 30. 89,654,437원을 배당받았는데, 이는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의 독촉절차비용 148,380원, 대출잔금 273,761,890원에 대하여 2009. 4. 11.부터 2009. 12. 30.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9,601,719원, 원본 49,904,338원의 순서로 변제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 잔금 246,917,552원(= 296,821,890원 - 49,904,338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된 다음날인 2019.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13.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15. 10. 1. 법률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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