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1. 11. 18.자 2011라700 결정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AI 판결요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유치권을 가지려면, 점유자의 채권과 점유의 목적물 사이의 결렬관계 즉,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여야 한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분양대금 채권은 의료법인 검제의료재단과의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위 재단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피신청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을 뿐이고, 위 분양대금 채권이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위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신청인에게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점유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항고인,피신청인

지에스케이종합건설 주식회사

상대방,신청인

신청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의료법인 검제의료재단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667-16, 667-17 지상 ‘이오스프라자’ 상가 건물 제601호, 제60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2009타경6195 , 2009타경4076(중복) , 2009타경6461(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1. 6.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1. 7. 6. 매각대금을 전부 납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한편, 피신청인은 위 임의경매가 진행중이던 2009. 11. 26.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오스프라자 상가 총 7채에 관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1. 7. 23.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신청인 등 7명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타기2188호 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1. 11. 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제1심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의 요지

피신청인은 2006년경 대봉에스케이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오스프라자 상가 4층 내지 7층에 관한 공사계약을 이전받아 위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공사대금 회수 등을 위하여 2008. 1. 18.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이오스프라자 상가 4층 내지 7층 전부를 의료법인 검제의료재단에 분양·매도하였다. 피신청인은 위 재단으로부터 위 상가 분양대금 합계 4,084,932,000원 중 2,164,93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신청인의 위 재단에 대한 상가 분양대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유치권을 가지려면, 점유자의 채권과 점유의 목적물 사이의 결렬관계 즉,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여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16942 판결 등 참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분양대금 채권은 의료법인 검제의료재단과의 분양계약에 기초하여 위 재단에 대하여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 피신청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위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을 뿐이고, 위 분양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하거나 위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신청인에게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점유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인도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피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정훈(재판장) 김유정 김남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