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406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이 사건 강제집행 면 탈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소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