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1.27 2013노1725
예배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의 위 벌금을...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예배는 D 교회의 목사직을 사임한 E의 주관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각 행위는 피고인이 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예배방해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2원심판결 판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제2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124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rrow